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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과 자본소득 - 개념, 영향 및 대한민국 과세 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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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보고서는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논의 대상인 '불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 소득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사회경제적 영향,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과세 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자산 불평등 심화와 경제 활력 저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불로소득은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 없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자본소득은 자산이나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칭한다.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그 범위와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 소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일'의 정의가 모호하여 불로소득의 개념 자체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점 은 단순한 사전적 정의를 넘어선 심층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개념적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은 단순히 학술적 정확성을 넘어, 이들 소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접근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의가 불분명하면 불로소득에 대한 비판이나 과세 논의가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립은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자산 과세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비판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II. 불로소득 (Unearned Income)

A. 정의 및 개념적 이해

불로소득(不勞所得, Unearned Income 또는 Passive Income)은 문자 그대로 '일(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의 정의가 모호하여 단순한 물리적 행위를 넘어서는 개념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행위도 물리적인 '일'로 볼 수 있어 불로소득 정의의 불완전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호성을 극복하고 보다 현실적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합의에 따르지 않고, 자비와 선의에 의한 것도 아닌 소득'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복지 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이나 기부금 등은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는 불로소득이 단순히 경제학적 개념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되는 복합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 불로소득의 정의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 개념이 단순히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넘어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자산 과세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비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이 불로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사회적 수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B. 주요 특징 및 유형

불로소득의 핵심적인 특징은 '돈이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이는 자산 자체가 추가적인 노동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불로소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주요 발생원으로는 이자, 지대(토지 임대료), 임대수익 등의 투자소득 , 복권 당첨금과 같은 사행성 소득 , 그리고 상속 및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 소득 이 있다. 또한, 과거 근로의 대가에서 파생되었으나 금융상품 운용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이 추가되는 연금액 또한 불로소득의 속성을 가진다.  

흥미롭게도, 심지어 경쟁적인 기업 경영에서도 진입 장벽이나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 등으로 얻는 이득에는 불로소득의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적 지위가 비생산적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 불로소득이 단순히 개인의 자산 운용을 넘어선 광범위한 경제 현상임을 시사한다. 불로소득은 복권 당첨금, 이자, 임대료, 상속, 심지어 기업의 독점적 이득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 이들 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다르다는 점 은 사회가 불로소득의 유형별로 그 발생 원인과 사회적 기여도(혹은 비기여도)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로소득이 단순히 '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라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발생 원인(예: 투기 vs. 과거 노력의 연장),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로소득에 대한 정책적 접근, 특히 과세는 이러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이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모든 불로소득을 동일하게 비판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C. 일반적인 예시

불로소득의 일반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이자 소득 (금융 자산)  

  • 배당 소득 (주식)  

  • 부동산 임대 수익 (임대료, 지대)  

  •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익 (지가차액)  

  • 복권 당첨금  

  • 상속 및 증여  

  •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수익  

  • 연금 (과거 근로 대가 외 금융소득 추가분)  

III. 자본소득 (Capital Income)

A. 정의 및 개념적 이해

자본소득(Capital Income)은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광의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은 자본이득(Capital Gains)이라고 한다. 협의의 자본소득은 이자, 배당, 특허 사용료, 부동산 임대 수입 등을 포함한다.  

자본소득의 정의는 비교적 중립적이지만, 상표권, 저작권, 부동산 등 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번의 투자나 창작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노동소득보다 유리하다'고 언급되기도 한다. 이는 자본소득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로소득'의 속성을 내포하며 투기적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본소득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투자 유인)이 될 수 있으나, 그 발생 메커니즘과 사회적 파급 효과에 따라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및 규제 정책은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기적 요소를 억제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B. 주요 특징 및 구성 요소

자본소득은 여러 특징을 가진다. 자본적 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자본소득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뉜다. 첫째,  

시간가치는 소비를 연기하는 데 따른 보상으로, 무위험(risk-free) 수익을 의미한다. 둘째, 위험보상은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데 따른 수익이다. 셋째, 초과수익은 특정 자산이나 시장 지배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자본소득의 규모를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국제적인 자본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에 의한 전 세계적인 소득은 분류하기에 매우 복잡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소득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정의 어려움은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 정확한 소득 파악 없이는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이는 조세 회피나 자본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설계할 때는 이러한 측정의 난이도를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본소득은 현실 세계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과세 방식 또한 다기하다.  

C. 일반적인 예시

자본소득의 일반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양도차익  

  •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양도차익  

  • 예금 및 채권 이자  

  • 주식 배당금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  

  • 부동산 임대 수익  

  • 독점적 지위나 법률적 수혜로 인한 초과수익  

IV. 불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관계: 유사점 및 차이점

A. 유사점

불로소득과 자본소득은 몇 가지 중요한 유사점을 공유한다. 첫째, 둘 다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얻는 소득이 아니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즉,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와는 구별된다. 둘째, 둘 다 자산(자본)을 보유하고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토지 임대소득(지대)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지가차액 모두 불로소득이자 자본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B. 차이점

두 개념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차이점을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범위의 차이이다. 자본소득은 불로소득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다. 불로소득은 더 넓은 개념으로, 자본소득(투자수익) 외에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재산소득,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으로 얻는 소득까지 포함한다. 즉, 모든 자본소득은 불로소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모든 불로소득이 자본소득인 것은 아니다. 또한,  

발생 원인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본소득은 주로 투자 활동을 통해 발생하지만, 불로소득은 투자 외에 상속,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다양한 비노동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C. 상호 연관성

자본소득과 불로소득은 특히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부동산 관련 자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불로소득으로 지적된다.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를 임대하여 얻는 '임대소득(지대)'과 지가상승으로 얻는 '지가차액'이라는 두 가지 소득을 얻는데, 이 모두 불로소득의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이론적으로 헨리 조지의 '불로소득(unearned increment)' 개념과 토마 피케티의 'r > g' 이론과 깊이 연결된다. 헨리 조지는 토지의 가치가 소유주의 노력보다는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 투자에 의해 창출되므로, 이러한 불로소득은 토지가치세를 통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케티는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앞지를 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한국에서는 이 피케티의 이론이 극단적인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한국의 자본수익률(r)이 압도적으로 부동산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에 의해 견인되는 반면, 실질 경제성장률(g)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금융화는 시스템에 신용을 공급하여 주택을 투기적 자산으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며, 이 신용이 만들어낸 투기 열풍은 헨리 조지가 지적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발생시킨다. 생산적 노력 없이 발생하는 이 막대한 부동산 수익률은 실물 경제 성장률을 훨씬 초과하여, 피케티가 설명한 폭발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는 단순히 자본소득이 불로소득의 일부라는 것을 넘어, 특정 유형의 자본소득(특히 부동산)이 불로소득의 부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부정적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소득, 특히 부동산 관련 자본소득은 단순히 '노동의 대가 아님'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이는 자본소득 중에서도 '생산적 투자'와 '투기적 자산 증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후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V.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

A. 소득 불평등 심화

불로소득, 특히 부동산 자산 가격의 폭등은 노동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만들며,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는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토마 피케티의 'r > g' 이론, 즉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압도할 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한국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r'은 압도적으로 부동산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에 의해 견인되는 반면, 실질 경제성장률 'g'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토지 소유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개인 토지 지니계수는 0.81로, 해방 당시인 1945년(0.73)보다 높아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극심함을 나타낸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 상태를 의미하므로, 0.8을 넘는다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시사한다. 이러한 토지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된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부동산 소득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 달했으며, 이 중 불로소득은 GDP 대비 16.2%를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2019년에는 그 규모가 352조 9천억 원으로 GDP의 18.4%에 이르렀다.  

피케티의 r>g 이론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그 'r'의 주요 동력이 '부동산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한국의 자본소득 불평등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국가에서는 주식이나 다른 금융자산이 r을 견인할 수 있지만, 한국은 부동산이 특히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B. 자원 배분 왜곡 및 생산 경제 영향

불로소득의 증가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생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이 생산적인 산업 부문이 아닌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 불로소득을 창출하고,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생산 경제를 고사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택의 금융화'는 시스템에 신용을 공급하여 주택을 투기적 자산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며, 이는 실물 경제 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는 수익률로 이어진다.  

자본이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생산적 부문이 아닌 비생산적 부문(특히 부동산 투기)으로 흐른다는 지적은 단순히 소득 불평등을 넘어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본이 본래 생산 활동에 재투자되어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자원인데, 투기적 수익에 몰리면서 그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다는 의미이다. 불로소득의 증가는 단기적인 부의 집중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생산성과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자본이 본질적으로 생산적 투자를 통해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로소득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함을 의미한다.

C. 사회적 자본 및 금권체제와의 연관성

불로소득으로 축적된 부는 사회적 자본과 금권체제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자들이 돈을 이용하여 법과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국가기관에 침투하며, 이는 정치자금 기부나 정치인과의 밀접한 네트워크(결혼, 부유층 출신 정치인 등)를 통해 '돈과 권력의 유착'인 금권체제로 이어진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던진다.  

반면, 사회적 자본은 빈곤과 불평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불로소득의 증가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따라서 불로소득에 대한 규제 및 환수 논의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넘어 '사회 시스템의 건전성'이라는 더 큰 가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D. 노동 공급 및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불로소득의 증가는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불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이 굳이 노동하지 않아도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유인이 감소하고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고 분석된다. 이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자본 소득이나 근로 소득에 대해 급격히 증세할 경우, 자본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개방 경제의 이점을 누릴 수 없게 되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자본소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주식 시장의 활성화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기업 성장과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이는 자본 소득 중에서도 생산적 투자를 통한 자본 소득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로소득 논의는 단순히 '노동 대 불로'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다. 생산적 자본 활동을 통한 소득과 투기적 불로소득을 구분하고, 각기 다른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복잡성을 내포한다. 과세 정책은 노동 유인과 자본 유출이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는 경제 시스템의 복잡성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한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자본소득의 이질성과 그 영향의 복합성을 보여준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임금소득이 자본소득보다 소득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자본소득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분석된다. 이는 부동산 중심의 불평등 심화 현상 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연구는 '대부분의 해외자본이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는 자본소득이 '어떤 종류의 자본'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자본소득과 투기적 불로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본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으며, 자본의 성격(생산적 vs. 비생산적/투기적)과 원천(국내 vs. 해외)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개입은 모든 자본소득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생산성을 저해하는 특정 유형의 자본소득(예: 부동산 투기)에 초점을 맞추는 정교함이 필요하다.  

VI. 한국의 불로소득 및 자본소득 과세 체계

A. 불로소득 과세의 특징 및 사례

한국의 조세 체계는 불로소득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과세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는 불로소득의 발생 원인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1. 복권 당첨금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분리과세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당첨금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기존 5만원). 이는 로또 3등 당첨금(약 100만원)이 비과세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세율은 3억원까지는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합한 22%가 적용되며, 3억원 초과분에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가 원천징수된다. 외국인 당첨 시에는 국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가 결정되며, 비거주자는 주거국과의 조세 조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소액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 상향은 단순히 세수 감소를 넘어선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었음을 시사한다. 소액 당첨금에 대한 과세는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을 유발하고 행정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인 수와는 무관하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별로 과세되어, 여러 명에게 금액을 쪼개어 증여할 경우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져 총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등은 부의 이전을 관리하면서도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불로소득 과세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나 세수 확보를 넘어, 해당 소득의 발생 성격(예: 우발성, 노력의 부재)과 사회적 수용성을 깊이 고려하여 설계된다. 특히 소액 불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국민 정서'와 '행정 효율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과세 정책이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사회적 합의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B. 자본소득 과세의 특징 및 사례

한국의 자본소득 과세는 크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금융소득에 적용된다.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개인 간 차입금 이자, 국외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단, 사전 약정 이율로 환매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핵심 기준과 과세 방식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연간 금융소득 합계액과세 방식주요 특징
원칙2천만원 초과종합과세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2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 후 초과분 합산)
 2천만원 이하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금융회사에서 15.4%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예외적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라도)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예: 개인 간 차입금 이자, 국외 금융소득)종합과세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종합과세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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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기존에 각 금융 상품별로 달랐던 과세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금융 투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기존에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에 과세가 추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며, 3억 원을 초과하면 27.5%(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합산 세율이 적용된다. 주요 특징으로는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손익통산, 기본공제 적용(1그룹 5천만원, 2그룹 250만원), 그리고 투자 손실을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 등이 있다.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증권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2년 유예되어, 올해 여야 합의가 없다면 2025년 1월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주식 매도 현상 심화 및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쳐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기준에 따라 소액 금융투자 수익도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더 넓은 범위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투자자 부담과 시장 안정성이라는 도전에 직면한다. 이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목표와 시장 경쟁력 및 투자 유인이라는 경제적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ISA 계좌와 같은 정책 도구는 이러한 균형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절세를 가능하게 한다.  

3. 기타 자본소득 과세 부동산 관련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부동산 매매차익에 부과)와 종합부동산세(고액 부동산 보유에 부과) 등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금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다.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불로소득과 자본소득은 현대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 개념과 영향은 복합적이다. 불로소득은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 없이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며, 자본소득은 자산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불로소득의 중요한 하위 범주에 속한다. 이들 소득은 '돈이 돈을 버는'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며, 특히 부동산 관련 소득은 한국 사회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케티의 'r > g' 이론이 한국에서 부동산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에 의해 극단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불로소득의 증가는 단순히 부의 집중을 넘어 자본이 생산적 부문이 아닌 투기적 부문으로 흘러가게 하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생산성과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불로소득으로 축적된 부는 금권체제를 형성하여 법과 제도를 왜곡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한편, 불로소득의 증가는 노동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도한 과세가 자본 및 전문가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정책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자본소득의 영향은 그 성격(생산적 vs. 투기적)과 원천에 따라 상이하므로, 모든 자본소득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생산성을 저해하는 특정 유형의 자본소득에 초점을 맞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불로소득 및 자본소득 과세 체계는 소득 종류에 따른 차등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 상향이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등은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금융 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이지만, 기존 비과세 대상이었던 소득에 대한 과세 전환과 인적공제 혜택 상실 가능성 등 투자자 부담 및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정교한 과세 시스템 구축: 모든 불로소득과 자본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는, 생산적 자본 활동을 통한 소득과 투기적 성격이 강한 불로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차등적인 과세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이는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소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불로소득 환수 강화: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화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토지가치세 도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불로소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3. 금융 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교육: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같은 새로운 과세 체계의 변화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들이 변화된 세법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4. 국제적 공조 강화: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소득의 정확한 측정과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세 협력과 공조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5. 사회적 대화와 합의 형성: 불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폭넓은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불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대응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건강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