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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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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 배너를 단순히 게재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고 표시 방법

광고 배너를 게재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너 근처에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해당 배너가 광고임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배너가 광고임을 즉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필리에이트 및 제휴 마케팅의 경우

어필리에이트나 제휴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SNS에서 특정 제품을 소개하면서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시작 부분이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광고]', '[제휴광고]',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음]'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독자에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추천이나 보증이 경제적 대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시 예시

  • 블로그 게시물: 제목 앞에 '[광고]' 등의 문구를 삽입하거나, 본문 시작 부분에 '이 포스팅은 제휴 마케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합니다.

  • SNS 게시물: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해시태그에 '#광고', '#제휴광고' 등의 태그를 추가하여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표시합니다.

  • 유튜브 영상: 영상 제목 앞에 '[광고]'를 삽입하거나, 영상의 시작과 끝 부분에 '이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합니다. 또한, 유튜브의 '유료 광고 포함' 기능을 활용하여 시청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는 콘텐츠 제작자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법적 준수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지침의 시행을 앞두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매체별 구체적인 광고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입니다. 따라서,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표시 방법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에 게시된 콘텐츠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표시, 어필리에이트마케팅, 제휴마케팅,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경제적이해관계, 유료광고, 콘텐츠마케팅, 소비자보호, 투명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