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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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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글을 통해 명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건설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 지급 대상: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지급 조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252일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한 달을 21일로 계산했을 때 12개월 동안 납부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3. 지급 제외: 하루 4시간 미만 또는 일주일에 총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조회 방법

퇴직금 조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회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본인인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퇴직공제금 조회: '나의 정보 조회'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조회'를 선택하여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

퇴직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공제회지사 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회 지사나 센터로 발송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권리를 잘 알고, 현명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