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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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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블로그 등 문자 매체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콘텐츠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소비자가 광고 콘텐츠를 읽기 전부터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광고와 콘텐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블로그,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단순히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 광고주와 창작자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디지털 광고 시장의 신뢰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와 광고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 배경
최근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게시물 중 상당수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게시물이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소비자가 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광고주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위치 변경
기존 지침에서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의 끝 부분에 표시할 경우, 본문이 길어지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소비자들이 게시물의 내용을 읽기 전부터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게시물의 성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가 콘텐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2.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한 공개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게시물은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게시물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게시물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줍니다.
3. 조건부 표현의 제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침은 이러한 조건부 표현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광고와 비광고 콘텐츠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상품 후기와 같은 게시물이 광고임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기만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는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와 광고주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개정 지침의 시행 이후,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어 지침의 세부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준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심사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향후 디지털 광고와 관련된 다른 규제나 정책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업계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